26일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 결과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제주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사례 총 4건···천궈레이, 고유정, 배준환, 백광석·김시남
종전 신상 공개 불허 결정에서 입장 바꾼 경찰, 그땐 틀렸고 지금은 맞나?
"범죄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모두 충족으로 공개 결정키로"

▲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Newsjeju
▲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Newsjeju

제주 조천읍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두 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찰이 입장을 번복했다. 

5일 만의 입장 철회로 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종전 비공개 결정 사유인 '범죄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이 이번에는 충족한다고 했다. 같은 사건과 피의자임에도 결정이 번복됐다. 이번 신상정보공개 결정으로 제주경찰청 내 공개 대상은 총 네 건이 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는 백광석(49. 남)과 김시남(47. 남)이다.

신상정보 결정이 난 백광석과 김시남은 올해 7월18일 오후 3시쯤 중학생 A군(16)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광석은 A군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가 최근 사이가 틀어지자 보복성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청 수사·형사·여청과(계장), 청문감사·홍보담당관(계장) 등의 경찰 관계자 3명과 외부위원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교수, 종교인, 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됐다.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들의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 및 피의자들의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제주경찰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백광석과 김시남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이들이 합동으로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 존중 및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도출됐다고 제주경찰은 언급했다. 

▲ 백광석이 유치장에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 ©Newsjeju
▲ 7월22일 백광석이 유치장에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 ©Newsjeju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은 대체로 흉악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범인 검거 과정에서부터 이름과 주소, 얼굴까지 공개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 추가 범죄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다. 

우리나라 경우는 조금 다르다.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범죄자 가족들의 인권 보호가 우선시 된다.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가이드라인이 잡혔다. 2010년 4월 '특정강력 처벌 특례법'이 신설된 것이다. 

개정된 '특정강력 처벌 특례법' 제8조 2항은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위한 4가지 요건충족이 명시됐다.

구성 요건은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것 등이다. 

다만 공개 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7월19일 밤 8시40분쯤 살인 사건 피의자가 긴급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됐다.
7월19일 밤 8시40분쯤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이 긴급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됐다.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과 김시남의 신상정보 결정이 나옴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사례는 총 네 번째 결정이 된다. 세 건은 강력범죄인 '살인사건'이고, 나머지 한 건은 사이버 범죄다.  

도내에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친 첫 번째는 2016년 9월 제주 연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중국인 천궈레이(당시 54. 남)는 성당에서 기도중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39. 여)이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곳곳에 유기했다.  

사이버범죄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배준환(39. 남) 경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범행 대상자를 물색, 청소년 44명에게 수 천개의 영상물을 전송받고 유포한 사건이다. 

이날 신산공개 정보 결정을 내린 제주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백광석과 김시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제주경찰청은 지난 21일 '산상공개 위원회'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내용은 '범죄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족 판단이다. 

같은 사건과 피의자를 두고 불과 5일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경찰의 오락가락 심의 기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