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동절기에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여름철에도 지원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거나 만 6세 미만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이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만 6,500원 ▲2인 가구 13만 6,500원 ▲3인 가구 17만 500원 ▲4인 가구 19만 1,000원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바우처는 직접 결제와 구매가 가능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고지서의 납부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된 바우처는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6일∼다음해 4월 30일)에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 여름 바우처 사용 잔액이 남았을 경우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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