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세버스 전략조직사업단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버스 지입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Newsjeju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세버스 전략조직사업단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버스 지입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Newsjeju

제주도내 전세버스 지입운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세버스 지입노동자들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세버스 전략조직사업단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버스 지입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세버스의 지입운행이 불법화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등록제가 폐지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1994년 자동차운수업법(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등록제가 폐지되고 지금의 면허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면허제 시행이 전세버스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운송사업자들은 개인사업 형태로 운행하고 있던 차량들을 불법지입으로 끌어갔고 개인사업자들은 불법적인 지입 노동자의 처지로 전락했다.

지입노동자들은 "우리는 유령이었다. 자신의 소유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할 수 없었다.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송사업자는 법적인 절대 우위에서 모든 비용을 지입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3월 '전세버스 운송업계 차량운행 실태조사' 결과를 최종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제주에는 50여개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체가 전세버스 1,7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전세버스 지입운행률은 82.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 따라 도내 여객운송사업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등록해야 면허가 나온다. 

지입운행률 82.7%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는 3~4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6~17대는 전부 지입이라는 말이다. 

노동자들은 "지입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지입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운송사업체에 있게 된다. 차량이 운송사업체에 볼모로 잡혀있다 보니 지입 노동자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권리주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지입료를 포함해 차량보험료, 차량할부금, 유류비,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지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안정적인 수입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지입 노동자들은 1년 내내 빚더미에 깔려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동자들은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직영화를 포함한 개인사업 형태의 운행을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개선책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서야 할 제주도정은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전세버스 노동자 실태조사 캠페인에 돌입해 전세버스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운행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그 결과를 취합해 제주도청에 다시 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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