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 검찰, 상고장 제출···"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제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제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27일 검찰은 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2심 기각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송재호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월9일 방송 토론회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올해 5월12일 진행된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의 민속오일시장 유세를 '유죄'로, 방송토론회 사안은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판단에 검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내세웠고, 송재호 측은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7월27일 열린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검찰과 송재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다시 2심 판결에 불복 절차를 밟으며 '의원직'을 내건 송재호 의원의 최종 행방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전망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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