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총 2662.6ha농지 대상

서귀포시는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오는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1892.4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770.2ha 등 총 2662.6ha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취득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 여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 ‧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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