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 이상)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축산과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16개소)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록대상 동물이 사망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하거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이 많은 동물의 영업장(미용업 등)과 공원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Newsjeju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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