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 관련 수당 등을 허위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사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예산서에 명시된 보조율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보훈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보훈청에서 2018년 11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보훈청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 관련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 기한을 착오하거나 지급 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 총 229만원(4건)을 과다 지급하고, 261만원(4건)을 과소 지급했다.

제주도보훈청은 또 2020년 행사(축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행사 대행용역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제주도보훈청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시행된 보조사업 178건과 관련해 보조율이 90%로 예산에 편성됐음에도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보조율을 100%로 해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보훈청을 대상으로 경고・시정・주의 등 총 8건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2, 훈계1) 및 491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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