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대상 115명 내사... 이 가운데 35명 입건, 모두 제주 아닌 타 지역 사람들

# 제주경찰청,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 브리핑

▲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115명을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115명을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의 해당 토지는 대정읍 지역. ©Newsjeju

제주가 아닌 타 지역 사람들에 의한 제주지역 농촌 토지가 불법적으로 매입되고 있는 정황이 다수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중간 브리핑을 열어 현재 농지법 위반 사례로 의심되는 115명을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5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14일부터 이번 기획수사를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농지 매수 및 증여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법을 위반한 피의자 3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건된 35명의 피의자들은 회사원 16명, 자영업 7명, 공무원 3명(경남 1, 울산 2) 등으로, 법인은 없으며 모두 개인이다. 이들 모두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시 10명, 울산시 9명, 경기도 5명, 인천 3명, 세종시 1명, 충북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등이다.

울산에 거주하는 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께 대정읍 신도리의 농지 580㎡(175.45평) 정도를 평당 80만 원(총 1억 5000여만 원)에 매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후 대비용으로 주택을 짓고자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허나 이는 엄연히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2017년께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서귀포시 안덕면의 600여㎡(181.5평)를 평당 70~80만 원의 가격으로 분할 매입했다. B씨는 주말체험농장을 조성하겠다며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기에 농지법 위반이다.

이 외에도 펜션을 건축해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으나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115명 중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115명 중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의 해당 토지는 대정읍 지역. ©Newsjeju

경찰청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사례로 의심되고 있는 115명을 내사 중에 있고, 이 가운데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고, 현재는 기획부동산 쪽을 먼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부지에서 이뤄진 농지법 위반 사례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경우엔 매입이 아닌 증여 부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풀렸지만 당초 제2공항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터라 매매가 묶여있어 거래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경찰청은 증여를 통해 물려받은 토지 중 농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농지를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반드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농지에서 어떻게 농사를 경영할 것인지를 밝히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이 계획서에 따라 농지를 운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매입이 아닌 증여받을 시에도 마찬가지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라 할지라도 경작이 이뤄져야만 한다. 다만, 신체적 어려움에 처했다거나 선출직 직업군에 나서는 경우엔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해야만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키는 건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해당된다"며 "향후에도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투기 목적이나 농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 목적으로 제주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위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내사 대상에 있는 농지는 총 84필지 6만 347㎡이며, 입건해 수사 중인 농지는 총 42필지 4만 25㎡에 달한다.

한편, 증여의 경우 농지법 위반 사례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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