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7월 30일부터 제주드림타워 등 3,000㎡(약 909평) 이상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이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 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 도입 의무화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대규모 추가확산 차단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드림타워를 포함해 제주시 이마트 2곳, 서귀포시 이마트 1곳, 제주시 롯데마트, 서귀포시 홈플러스 등 총 6곳이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 시행이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제주안심코드 사용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