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금년 637억원 확보(토지 및 지장물), 559억 원 집행(88% 집행)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38개소, 공원 10개소)에 대해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귀포시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과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38개 노선에 대해 2025년까지 총 4970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동안 1768억 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했고 금년도에는 도로 37개 노선에 409억 원, 공원 6개소에 228억 원 등 총 637억 원을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올해에는 6월 30일 기준 637억 원 중 보상비 559억 원(88%)을 집행했으며, 3/4분기까지 보상협의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