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블루'가 심각한 가운데 현재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분포도 등 정실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은 드문 상황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대에 걸친 정신질환의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현재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생애주기에 따라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과 세대별 정신건강의 예방과 조기발견, 국가적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한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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