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및 부표를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해양쓰레기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8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폐어구ㆍ부표는 우리나라 연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유령어업, 선박사고 등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어려운데다 고가의 처리비용 등으로 인해 수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어구ㆍ부표가 폐기된 후 해상에서 버려지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의원은 "어구ㆍ부표의 출고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이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어구ㆍ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금의 부과로 어구 구매가격이 다소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보증금액 중 일정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천, 통영, 속초 등에서 어업인 대상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설명회를 열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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