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07해양호, 우도 남동쪽 해상서 화재·침몰
승선원 8명 중 2명 구조, 6명 실종
재판부 "유족과 합의됐고, 피고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07해양호에 4일 새벽 화재가 발생, 진화 작업 중 침몰됐다.
307해양호가 2020년 3월4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침몰됐다. 

지난해 우도 남동쪽 74km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돼 6명의 실종자가 나온 307해양호(29톤, 연승어선, 서귀포선적) 선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남)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재·침몰 어선 307해양호는 2020년 3월2일 성산포항에서 출항 후 조업을 이어오다 4일 새벽 우도 남동쪽 74km 해상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제주해경청은 4일 새벽 3시18분쯤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화재 소식을 접수했다. 

307해양호는 한국인 3명과 베트남 5명 등 총 8명의 선원이 탑승했다.

선장 김씨와 갑판장 김모(49. 남)씨는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방현재(고무 충격 완충장치, 일명 휀다)에 의지한 채 바다에 입수했다. 이들은 화재 접수 20여분 만인 새벽 3시35분쯤 인근 조업 어선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어선은 같은 날 오전 7시23분쯤 화재로 침몰됐다. 

해경 등은 한국인 선원 이모(59. 남)씨와 베트남 선원 A씨(25. 남) 등 6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펼쳤는데, 사고 해역은 북서풍이 14-16m/s, 파고 2.5~3m로 다소 높게 일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307해양호 도면 / 파란색 번호 순으로 1번 실종 선원 6명 침실, 2번 조타실 선장 침실, 3번 선수 창고 갑판장 침실이다. 화재는 실종 선원 침실 옆 기관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07해양호 도면 / 파란색 번호 순으로 1번 실종 선원 6명 침실, 2번 조타실 선장 침실, 3번 선수 창고 갑판장 침실이다. 화재는 실종 선원 침실 옆 기관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해역 사고 소식을 접한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입 가능한 모든 함정, 항공기, 구조대를 급파하라"며 "사고해역 주변에 있는 어선과 관공선 등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또 업무상 과실로 선원 6명을 실종토록 해 각각 추정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유족 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합의가 됐다"며 "여러 사안들을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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