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모든 가금농장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 예고
9월까지 2차 점검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사육제한 조치

제주시는 고병원성 AI를 사전에 예방코자 관내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사항을 오는 9월까지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가금사육농가의 상시 방역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농림 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시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농장의 전실방역실과 CCTV 등 법정 의무 방역시설 이상 유무, 출입자 및 차량소독(세척) 등 소독설비 적정 운영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홍보와 노후화된 사육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해 농장 내 미비점을 찾아 동절기 도래 전에 보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방역/소독시설 위반사항 확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정비·보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후 다시 2차 점검을 9월 말까지 벌여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선 동절기 사육제한 명령(6개월 이내) 등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만이 최선"이라며 "방역이 취약한 농가나 축산 밀집단지에서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2월께 한림읍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5356수를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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