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 4·3도민연대,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 및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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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제5차 일반재판 4·3 피해자 재심청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Newsjeju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당시 재심 당사자들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으로, 청구는 유족들이 발 벗고 나섰다. 

29일 '제주4·3도민연대'는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제5차 일반재판 4·3 피해자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4·3 일반재판 재심청구는 올해 두 번째다. 올해 첫 재심청구는 지난 5월20일 제주지법에 제출된 바 있다.

이날 일반재판 재심 청구자는 ▲고명옥(구좌읍 덕천리), 징역 1년 ▲박원길(구좌읍 덕천리), 징역 6월 ▲이재인(구좌읍 덕천리), 금고 2년 ▲박갑돈(구좌읍 덕천리), 금고 2년 ▲한순재(성산읍 고성리), 징역 1년 6월) ▲변병출(한림읍 동명리), 징역 2년 ▲고윤섭(제주시 봉개동), 징역 7년 ▲강동구(안덕면 동광리), 징역 1년) ▲장임생(대정읍 보성리), 징역 3년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미군정 포고령 2호와 이승만 정부의 국가보안법 등 명분으로 1947년부터 1950년 사이 군·경에 붙잡혔다. 모두 일반 재판을 받고 목포형무소와 광주형무소에 각각 수감됐다. 

재심 정구에 나선 유족들은 "수형생활 중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행방불명인 분들도 있다"며 "4·3 특별법이 제정돼 22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이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주적 권위를 믿고, 9명의 4·3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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