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강모(45.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제주시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A씨의 특정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는 자신이 휴대폰을 이용해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54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제주시 앞 횡단보도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위법하게 체포됐음을 주장했다. 위법하게 이뤄진 절차로, 증거자료 역시 '위법'이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자 및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없고, 휴대폰 또한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안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내린 제주지법은 강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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