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민원 상담 차 제주지법을 찾은 60대가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피고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67. 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올해 4월15일 오후 민원 상담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을 찾았다. 상담을 받던 중 양씨는 제주지법 직원 A씨를 향해 "법원에서 더 잘 알 것 아니냐"라고 소리쳤다.

또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할퀴고, 발로 허벅지 등을 때리며 법원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해자 A씨는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같은 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양씨는 욕설과 함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 등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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