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피의자 A씨에 피해금 약 7000만 원 배상 지급 명령했으나,
검사 측 '부패재산몰수법' 구형은 기각

제주지방법원이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를 벌여 약 4억여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이장욱 판사는 지난 7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대에 올려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4명에게 총 약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명 '로맨스 스캠'이라고 불리는 A씨의 범죄는 지난해 1월 24일께부터 시작됐다. A씨가 공모한 성명 불상의 유인책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자신을 영국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토목사업가로 소개하고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이후 그 해 2월께 자신의 전 재산인 100억 원 상당의 돈을 캐리어에 담아 한국으로 보낼테니 운송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 유인책은 "한국에 가면 집과 자동차를 사자"면서 캐리어의 운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회사의 주소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정을 알려줬다.

허나 A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캐리어를 발송한 사실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운송회사 역시 이들이 범행에 사용하고자 허위로 제작된 업체였다. 이에 속은 B씨는 또 다른 조직원 C씨의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2415만 원가량을 이체했다.

돈을 송금받은 이들은 또 다른 조직원의 계좌로 이체한 후 범죄 수익금을 나눠갖는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31회에 걸쳐 총 3억 9196만 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죄로 피해를 당한 4명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검사 측이 구형한 부패재산몰수법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장욱 판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추징을 명하기 위해선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선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스스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이 구비됐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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