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셧다운제, 청소년들의 프로게이머 직업선택 기회 박탈하고 있어"

프로게이머도 어엿한 직업이나,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으로서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서의 시간대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긴하나, 문제는 일률적인 적용 탓에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나 예비프로게이머들에게도 해당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게이머는 직업 특성상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전성기도 그 시절에 형성되고 있다. 특히 선수의 70%가 성인이 되기 전에 데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프로게이머들은 어린 나이부터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연습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E-sports로 일컬어지는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 스타크래프트2 한국대표 선발 결승전 당시,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인해 패배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참여 시 허가된 PC를 사용해 임시 제외토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에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KESPA(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도 지난해 5월에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에서 e스포츠 선수의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이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관련 법안인 '청소년 보호법'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지난 8월 4일에 청소년들이 프로게이머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E-sports 단체에 소속된 프로게이머 선수 및 아카데미 선수들(예비 프로게이머)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프로게이머도 직업이다. 국가는 직업을 가진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셧다운제는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프로게이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히 논의돼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프로게이머 역시 우수한 실력으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게임 산업을 활성화한 일등 공신이니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와 국가의 지원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며 "셧다운제 개선이 그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김민철, 김승남, 김영배, 김한정, 민형배, 소병훈, 오영훈, 윤관석, 이성만, 정청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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