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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고 수 영

전봇대 및 도로시설물들이 불법광고물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 각종 선정적인 광고에서부터 문신 광고 스티커 등 온갖 부착물들이 전봇대에 붙여져 있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거가 어려운 이런 부착물들의 경우에는 도시의 미관을 헤칠뿐더러 그 광고가 담고 있는 내용 또한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전단지 및 벽보, 스티커와 같은 작은 불법광고물들의 경우에 그 하나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광고물들이 더 많은 불법광고물들을 양산해내고 그 도시의 이미지마저 바꿀 수도 있다.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광고물들, 불법광고물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봐야만 하는 것인지 광고물을 부착하는 주체는 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불법광고물이 주는 메시지는 다양하다. 상업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담고 있기도 하며, 보기 민망한 선정적인 내용들도 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져 있는 광고물들은 보고싶지 않을 것을 보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불법광고물들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제거에 대해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광고물 정비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이다. 일정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귀포시 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이 주는 메시지, 보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메시지로 인해 사람들의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불법광고물의 근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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