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에 재판 참석도 불성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 발생부터 재판과정까지 불성실한 태도가 가중처벌로 돌아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1.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A씨와 함께 근무를 해왔다. 지난해 7월10일 새벽 이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만취를 하자 부축해준다며 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하고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수사 후 소재 불명 상태로 야기, 재판에 임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실형을 신고한 제주지법은 이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 정보공개,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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