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돌봄에서 제외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주거권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6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허나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은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아 사실상 집 밖으로 내쫓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립지원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또는 가정 복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2021년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11만 5741명으로 나타났다. 가출 원인은 부모와의 문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가출 경험도 2~3회차가 23.2%로 가장 높았다. 많게는 10회 이상 가출했다는 답변도 무려 13.3%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과 주거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송재호 의원은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홈리스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과 비교해 사망 확률이 10배 이상 높고 성착취, 약물 등 범죄 피해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아동학대 피해자 2만 2000명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10~17세)이라는 점에서 가출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형 가출’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면 시설은 의무적으로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가출청소년을 여전히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중장기 쉼터에 거주하는 가출청소년은 폭력, 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거나 분리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쉼터를 퇴소하는 경우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립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또한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 내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일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쉼터 이용에 대한 권한을 본인에게 부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냈다고 전했다.

송재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출 청소년은 오랜기간 탈선과 비행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이혼 등의 증가로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자립과 주거지원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엔 강준현, 김민철, 김영배, 맹성규, 민형배, 이상헌, 이장섭, 조정훈,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함께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