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살인' 사건 결심공판
검찰 "진지한 반성 없어 보인다···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장치 10년" 요청
피고인 "우발적인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 끊으려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여행을 함께 온 뒤 일행을 숙박업소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44. 남. 대구)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지인 피해자 A씨와 함께 올해 5월22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했다. 범행 장소는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 펜션으로, 이튿날인 23일 투숙했다. 

범행 일시는 5월24일 오전이다. 당일 숙박업소 업주는 "투숙객 남녀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119구급대 등이 출동했을 때 이미 A씨는 숨져 있었고, 송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살인 동기를 '우발적'으로 주장했다. 피해자 A씨와 함께 제주 여행을 왔다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잠정 결론 났다. 

이날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언급한 녹음파일은 지난 7월12일 첫 공판 법정에서 한 차례 재생이 됐다. 진술 녹음은 수사관에게 웃음을 던진 피고인의 음성이 담겼다. 

당시 송씨는 범행 동기를 진술하면서 "순간 너무 짜증나니까… 몇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또 자해 방법에 대해서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수사관에게 설명한 바 있다.

무기징역 구형에 송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술을 상당히 마신 상황에서 격분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씨는 재판 중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걷어 올려 상처를 보여주면서 선처를 거듭 당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순간적으로 빚어진 사건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섭고 앞이 깜깜했다"며 "그 자리에서 저도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형기를 마치고 나가더라도 용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사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9월2일 오전 10시 선고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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