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냉장고 서울에서 배송받은 50대 제주도민 현금 1억1,00만원 발견
제주서부경찰서, 냉장고 최초 판매자 추적 중
범죄수익금일 경우 '국가귀속'···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구매자 소유

현금, 돈 등. ⓒ뉴스제주
뉴스제주 자료 사진 

중고 냉장고를 구매한 50대 남성이 경찰을 찾았다. 구입한 냉장고에서 약 1억원의 현금다발이 나왔기 때문이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45분쯤 도민 A씨(50대. 남성)로부터 "서울에서 주문한 중고 냉장고에서 1억1,000만원의 현금이 나왔다"는 내용을 신고접수 받았다. 

현금은 5만원권 돈 뭉치로, 중고로 구입한 냉장고 바닥 부위에 비닐로 쌓인 채 테이프로 밀봉돼 있었다. 수사가 이뤄지면서 현금은 경찰이 보관 중에 있다. 

해당 냉장고는 8월6일 오전 제주항으로 들어왔고, 구매자 A씨에게 배송됐다. A씨는 냉장고를 확인하던 중 현금다발이 나오자 경찰에 사실을 알렸다. 

경찰 조사에서 문제의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중고물품 업체를 통해 배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중고물품 업자를 통해 최초 냉장고 판매자를 찾고 있다.

중고물품 업자는 경찰에 "냉장고 바닥에 비닐로 테이프가 붙어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수평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거나 부속품 일부라고 판단해서 큰 관심을 두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초 냉장고 판매자 추적 및 혹시나 모를 범죄수익금 여부 등도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까진 범죄수익금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만일 중고 냉장고에서 나온 1억1,000만원이 범죄수익금이라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귀속이 된다.

일반적인 분실금인 경우는 '유실물' 법에 근거해 실소유자가 A씨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동종 법률상 현금다발은 A씨 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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