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8만 4500여 건 19억 8000만 원 부과
올해부터 ‘균등분(개인사업·법인)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부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8만 4500여 건 19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까지 고지서 등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개인(세대주)은 개인분 주민세 55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내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기본세율(지방교육세 10%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의 경우는 5만 5000~22만 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사업소, 1㎡당 250원) 합산 세액을 위택스나 세무과·읍면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납세 불편 최소화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납부서에 기재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전자, 서면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고지서로 납부하던 균등분(개인사업, 법인)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 및 징수방법도 8월 신고납부로 통일됐다.

또한, 납세의무자 비과세 범위가 확대돼 1년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와 과세표준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모두 비과세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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