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기' 피고인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과거에도 지체 장애 피해자에 접근한 유사 사례 있어"
"범죄 갈수록 대담해지고 진화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 "돈을 빌려달라"며 1억7,000만원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1. 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4월 제주시내 모 은행 앞에서 서성거리는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 A씨에 접근, 알고 지내게 됐다.

같은 해 5월 정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면서 총 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9월 들어서는 A씨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개설하게 만들고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정씨의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져 갔다. 2019년 9월25일 정씨는 A씨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고 제안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렸고, 이 금액은 예금통장 관리를 맡은 정씨에게 고스란히 들어갔다. 같은 방법으로 9월30일은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정씨는 1억원을 추가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다른 범죄에서는 지체 장애 3급인 B씨의 대출을 도와준 후 자신이 사용하는 등 유사한 범행이 반복됐다"며 "유사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떨어짐을 알고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호감을 산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죄책감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그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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