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인천지역서 제주 온 50대 공무원 입건
중문해수욕장과 인근 호텔 수영장서 여성 신체 일부 휴대폰 촬영

▲ 중문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인천지역 50대 공무원이 입건됐다 / 사진출처 - 나우제주플러스 중문 해안 CCTV 영상 갈무리 ©Newsjeju
▲ 중문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인천지역 50대 공무원이 입건됐다 / 사진출처 - 나우제주플러스 중문 해안 CCTV 영상 갈무리 ©Newsjeju

제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남성은 인천지역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10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50대 후반. 남. 인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중문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찍혀 있는 사진이 나오자 입장을 바꾸고 시인했다.  

A씨 휴대폰에는 해수욕장 불법 촬영 사진과 함께 주변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몰카 사진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인천지역 공무원인 A씨는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로 왔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호기심에서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포렌식에 따른 추가 범행 확인 후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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