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시민단체,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 내려야" 항소 기각 촉구

▲ 현재 비어있는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건물. ©Newsjeju
▲ 현재 비어있는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건물. ©Newsjeju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재판부를 향해 항소를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중국녹지그룹이 사업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1심에선 제주도정이 승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했다. 중국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민과 국민의 염원은 영리병원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시행자인 JDC와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녹지그룹은 2014년 제주도와의 500억 수출협약도 이행하지 않은 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세금감면, 제주드림타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각종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사업시행자인 JDC도 강 건너 불구경을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녹지그룹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며 "이제는 광주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녹지국제병원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재판부를 향해 거듭 항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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