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건물 부설주차장 내 차량 두 대 정도의 공간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관리자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76. 여)씨에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모 건물을 소유한 A주식회사 감사로, 2018년 건물 부설주차장 중 일부 면적을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했다. A주식회사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부설주차장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정황은 고발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씨가 위법사항을 제거했고, 배우자의 1인 회사인 A주식회사가 양벌규정으로 처벌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A주식회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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