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검, 백광석·김시남 '살인'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백광석, 살인 사건 전 옛 연인에게 휘두른 행위도 혐의 적용 후 추가 기소돼
제주지검 "피의자들 범행, 상응한 처벌 받도록 할 것"

제주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조천읍 모 주거지
제주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조천읍 모 주거지

제주 조천읍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49. 남)과 김시남(47. 남)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두 가지 혐의를 공동범행으로 적용했다. 또 백광석 경우는 살인 범행 전 행보들도 모두 혐의가 추가됐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백광석과 김시남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중학생 A군(16)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보복성이다. 백광석은 A군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사이가 틀어지자 보복성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 때문에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수사 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제주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광석과 김시남은 올해 7월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가에 침입했다. 

이들은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A군(16)을 제압했다. 또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묶은 후,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검찰도 경찰과 동일하게 백광석과 김시남이 공동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백광석은 살인을 시인했지만 김시남은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백광석과 달리 이번 사건과 큰 연결고리가 없는 김시남이 범행에 가담한 목적을 '채무 관계'로 판단했다. 즉, 백광석에 돈을 빌렸던 김시남이 변제 등을 약속으로 살인이라는 공동 범행으로 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제주지검은 백광석이 살인 사건 발생 전 피해자 A군 집에 침입했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백광석은 올해 7월2일 새벽 주거를 침입해 자신의 옛 연인이자 A군의 모친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또 휴대폰과 지갑을 훔쳐 '주거침입', '상해', '절도' 혐의가 더해졌다. 백광석은 같은 날 오후는 의류 5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튿날인 7월3일 피해자의 집에 재차 침입한 백광석은 LPG 가스통 2개의 배기관을 파손해 '가스방출' 혐의도 추가됐다. 7월4일은 법원으로부터 옛 연인인 A군 모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백광석은 7월5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군을 살해한 당일(7월18일)은 범행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개를 망치로 손괴했는데,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재물손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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