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각종 행사 및 1인 이상 시위도 전면 금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까지만 가능
해수욕장 폐장 및 노래연습장도 영업 금지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수) 0시부터 29일(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통해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 같은 조치는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선 탓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의 경우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을 기록했다.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수) 0시부터 2주간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 허용된다. 즉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기존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도 4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개최가 금지된다. 집회의 경우 1인 시위를 제외하고 열어서는 안 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었으나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특히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최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래연습장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뀐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수욕장도 일시 폐장된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도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제주도는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백신 예방접종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특히 "도민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린다.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피해달라"며 "다 함께 멈춰야 고통의 터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와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긴장의 끈을 바싹 조여 달라"며 "제주도는 도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4일 하루 동안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07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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