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발표
17일부터 22일까지 제한적 등교 시행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Newsjeju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Newsjeju

제주도 내 500명 이상의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의 절반만, 중·고등학교는 1/3만 등교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러한 강화된 학사운영 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등교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500명 미만의 학교는 학교장의 결정에 맡긴다.

이번에 적용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00명 이상 초등학교는 밀집도 1/2 등교(1~3학년만 등교). 
▲500명 이상 중‧고등학교(직업계고 포함)는 밀집도 1/3 등교하나 연동 및 노형 지역 소재 중학교는 전체 학년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
▲고3 매일 등교 및 중학교 등교 학년은 학교 자율 결정.
▲500명 미만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학교 자율 결정으로 전체 등교 가능.
▲유치원 전체, 초등학교 1~3학년 매일 등교.

이석문 교육감은 “학기 중에 비교적 적었던 학생 확진자가 방학 이후 크게 늘었다"며 "이에 2학기를 시작하면서 불가피하게 등교수업 방안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책상 사이 거리두기와 충분한 교실 환기, 마스크 착용 등 학교 방역을 강화해 학생 건강‧안전을 잘 관리하겠다"며 "도민들도 모임‧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을 최대한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