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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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 면   김 종 현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 및 공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를 안내하도록 임대차 신고홈페이지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본격 시행을 통해  합리적인 임대료 가격 결정과 거래 편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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