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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겨울과 여름 두 계절은 모두 각각의 매력을 갖고 있다. 여름에 매력 중의 하나는 의상이 가볍고 간편하다는 것이다. 겨울에는 추위에 대비해 두꺼운 양말, 내복, 바지, 상의에 코트까지 입어야 하지만 여름에는 가벼운 하의와 상의만 입으면 끝이다. 이처럼 주민세 사업소분도 단순하게 개편되었다.
기존에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새롭게 개편된 세목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개인분’은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외국인은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이고 세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액의 10%)를 포함하여 읍‧면 지역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다. 납기는 매년 8월16일에서 8월31까지이다. 두 번째로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고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250원/m2(330m2초과시)]을 합산한 세액이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로 납기는 매년8월1일에서 8월31일까지이다. 세 번째로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이고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이다.

신고납부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각 지역 세정과/세무과에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사업소분주민세(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만 해당) 및 종업원분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5/100,000)를 본세에 합하여 징수하므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8월 31일 내에 꼭 납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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