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제주도민 4명... 관광객은 2명으로 제한해야"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후 6시 이후에도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수) 0시부터 29일(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PC방은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도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제주도민은 기존과 같이 4명으로 유지하고, 관광객은 2명으로 조치해 무너져가는 제주도 상권에 숨통을 틔울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특성상 공항과 항구로 외부인이 유입되는 만큼, 관광객 등 제주도 입도민들의 코로나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해 제주도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항, 항만만 철저히 방역망을 갗추면 되는데 제주도민은 불안속에 생활을 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외에도 제주도 차원의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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