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를 훼손한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58. 남)씨와 강모(68. 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홍씨는 2014년 12월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인 성산읍 수산리 임야 약 2만2393㎡를 증여 받았다.

홍씨는 올해 1월 증여받은 임야에 강씨와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2243㎡의 언덕을 완만하게 만든 뒤 20m 높이의 경사면 1124㎡를 조성했다. 형질변경을 위해 베어낸 나무는 485그루, 파낸 흙더미는 약 6000톤 가량이다. 

형질변경 후 해당 임야의 실거래가는 ㎡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시세 차익은 15억7000만원 상당이다. 

지난 7월1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훼손된 규모가 상당한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홍씨와 강씨에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사1단독 재판부는 "훼손 면적이 넓고, 피고인 홍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다"면서도 "임야의 원상복구가 이뤄졌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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