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도두동 고재희

제주도는 2011년도 대비 인구가 약 10만 명이 늘며 곧 70만 명 인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10년간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자동차 보유 및 운행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젠 집 집마다 차 없는 가구를 찾기가 힘들 지경이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왔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제주시 동 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작해 2019년 도 전역의 전기차를 포함한 중형자동차로 그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는 그 대상을 경‧소형 자동차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차고지 증명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차고지 면수 수요 증가를 겨냥해 제주도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대문, 담장 등을 철거하거나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의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도내 단독‧공동주택,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특히 올해는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원도심의 소매점 및 일반 음직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 공동 작업소 등 주민 공동 시설에 대해서도 자기 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정적인 차고지 증명제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개소당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그 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고, 이는 도에서 90%의 보조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차고지 제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사업 희망자가 급증하여 제주시에서는 올해 작년 대비 3.3배 많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자기 차고지 사업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상반기 조기마감 되었으며 동 215개소 및 읍‧면 101개소에 설치되어 약 978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총 523개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었다.

해 또한 사업 수요가 늘어나며 상반기 기준 과반수가 넘는 신청을 받았으며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절차는 신청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씩을 구비해 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및 차량관리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시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심사를 통해 다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