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단속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스폿 방식으로 진행된다.  ©Newsjeju
▲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단속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스폿 방식으로 진행된다.  ©Newsjeju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낮술 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낮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오늘(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으로 제한된다. 즉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인해 '낮술 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단속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스폿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주간 음주운전은 야간보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