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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송은석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각 세대의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 5,500원)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사업자와 법인이 납부 하던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와 통합되었다. 해당 세목의 명칭은 주민세(사업소분)로, 기존 주민세 균등분 기본세액(5만원 ~20만원)에 주민세 재산분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당 250원)을 합산해 계산한다.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균등분 주민세를 8월에 신고·납부 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하는 것은 납기의 통일과 세목의 단순화로 납세 편의성을 증대시키겠지만, 기존에 별도로 주민세를 납부하던 사업자와 법인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각 사업장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업장 면적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직접 해당 시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전화(ARS 1899-0341), 가상계좌,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이용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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