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형사부, 2억원 사기 도박 펼친 '타짜'와 조직단 기소
전직 교사 출신 피해자, 도박단에 이끌려 '섯다' 도박 합류
사기도박단 '탄' 만들어···9땡 주고, 장땡으로 이기고 '억'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영화 '타짜'를 연상시키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도박판이 제주지역에서 벌어졌다. 일명 '탄'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억대 금원을 편취했다. '무혐의'로 경찰은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타짜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7월28일 자로 '사기도박'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사기도박 사건은 2019년 9월과 10월 사이 발생했다. 고소 시점은 2020년 5월이다. 

구속된 설계자 A씨(82. 남), 기술자 B씨(69. 남), 자금책 C씨(59. 남) 등은 사기도박 피해자를 물색해 D씨(77. 남)에 접근했다. 구속자들과 피해자는 모두 제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피해자 D씨는 전직 교사 출신으로 도박 경험이 전무했다. A씨 등 사기도박 일당은 D씨를 '섯다' 도박판으로 유인했다. 

섯다는 화투를 이용한 노름으로 2장의 패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서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사기도박단은 해당 게임 승률을 '무적' 확률로 높이기 위해 정해진 패가 돌아가도록 미리 순서를 짜둔 일명 '탄'을 만들었다. 

통상적으로 사기도박을 위해서는 여러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함께 합을 맞춘다. 피해자는 빠른 손놀림과 협업 등에 현혹돼 사기 여부를 눈치 채지 못한다. 

제주판 '타짜'들은 피해자 D씨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높은 패인 장땡을 만드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D씨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2억1,100만원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기도박단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모 사실 증명이 어렵다는 취지로 검찰에 '무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사기도박단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에 나섰다. 또 수표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도박단들의 실체를 밝혀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도주한 자금책 C씨를 끈질기게 추적, 잠복 끝에 검거했다고 제주 검찰은 설명했다.

제주지검의 '타짜' 도박단 기소는 대검찰청이 선정한 '7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부장검사 이동언, 검사 김효진)'로 선정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기도박 사건을 원점부터 철저한 재수사로 전모를 밝혀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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