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청정 지하수 보호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17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청정 지하수 보호를 위해 주의사항 및 관리요령 매뉴얼을 배부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는 경우 미생물을 통해 생활하수를 정화시켜 방류하는 시설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는 유지·관리를 위해 살균제, 화학세제 등의 사용 및 브로워시설의 전원을 끄는 행위, 간장, 식용유, 술과 같은 액체를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 등을 자제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는 지하수 오염 방지 및 건축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으며 서귀포시 관내 설치된 모든 시설(4115개소)에 대해 배부를 완료했다.

또한 상하수도과 내 자체 인력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823개소 지도·점검해 140개소에 대해 현장계도 및 과태료부과 1건을 했으며 검침원과 협업을 통한 점검(174개소), 지도·점검 대행 용역(413개소, 6400만 원)도 추진 중에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배부를 통한 건축주들의 인식 변화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제주도 청정 지하수 오염 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Newsjeju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Newsjeju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Newsjeju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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