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매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작년까지는 주민세를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장,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세목이 올해부터 3개항목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합되었다.

개인분 주민세는 기존의 개인 균등분과 동일하게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 부과가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해당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주와 법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올해부터는 기존의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균등분 기본세액(5~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부과가 된다.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이고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이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편리한 납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단 금융앱을 통한 가상계좌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지방세 카드납부 ARS(1899-0341)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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