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재력을 앞세우며 건물 신축을 준비하던 사람에게 접근해 공사를 도와주겠다고 약 5억원 가량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54.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2016년 제주도에서 건물 신축을 준비하던 피해자 A씨를 우연히 만났다. 강씨는 A씨에게 "아내가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재력을 내세우며 A씨로부터 신뢰를 쌓은 강씨는 건물 건축 토지를 매수하게 한 다음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면서  사기 행각을 준비했다. 

2016년 7월16일 피고인은 A씨에게 "내가 말을 키워 경마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투자해 공사비용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총 16회에 걸쳐 도합 3억1,0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해 8월은 레미콘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둬야 한다면서 1억7,700만원을 추가로 A씨로부터 받았다. 강씨는 돈을 레미콘 구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 사용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경마 투자금은 A씨의 베팅을 위한 것으로, 최초 빌린 1억원을 잃자 피해자가 "본전을 찾으라고 계속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마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 본전을 찾아올 것을 요구하며 수억 원을 더 교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약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했고, 상당 부분을 사설 경마 불법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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