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노조 "현 제주교육 자치는 퇴직교사의 전유물일 뿐" 일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Newsjeju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현재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공무원노조는 "현행 제주에서의 교육의원 제도는 퇴직교사의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선거 때만 되면 누가 지역구 출마자인지조차 모른 채 무투표로 당선되는 딜이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이는 당초 교육의원 제도의 취지와 무색할 뿐더러 전문성을 빙자한 민주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일찌감치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무제로 도민사회에선 교육의원 무용론을 제기해 왔다"고 적시했다.

또한 노조는 현행 제주도의회에서의 교육의원의 권한이 일반 도의원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 소관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안건에도 표결을 행사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던졌다.

이에 노조는 "어차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6월에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나 나왔기에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존폐 문제까지 지역사회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도의 굵직한 현안마다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매번 여론 결과를 무시하고 동 떨어진 결정을 내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로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폐지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명확히 다뤄지길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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