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법 "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1999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제주경찰, 구속 수사로 약 22년 간 미제사건 밝혀낼까

21일 오전 10시9분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8월21일 오전 10시9분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제주 장기 미제 중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1999년)'이 약 22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피의자가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은 '살인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된 김모(55. 남)씨의 영장실질심사(부장판사 김영욱)를 진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의 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10시9분 김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향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답변했다.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살인 교사' 혐의 등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보강 입증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장기 미제로 남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5일 새벽 故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 남)는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월5일 새벽 5~6시 사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흉기에 가슴과 배를 3차례 찔린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로 잠정적 결론 났다. 

경찰은 괴한에게 일격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들어와 이동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당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약 22년이 흐른 사건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0년 7월1일자로 김씨를 입건하고, 올해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다.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있던 김씨는 올해 6월23일 현지 경찰관에 잡혔고, 8월18일 추방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제주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10분쯤 김씨와 함께 입도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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