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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 주민센터 오 진 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된다.

2021년인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분,법인분,개인사업자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폐합 되면서 납부기간과 방법도 변경되었다. 종전까지는 7월에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뒤 8월에 개인사업자분과 법인주민세를 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8월에 사업소분 주민세를 한번만 신고,납부를 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기존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되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20만원,지방교육세10%)에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월급여액×0.5%을 납부해야 하며,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읍·면 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이 부과된다.

다만, 80세이상 고령납세자는 감면대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제외대상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시행 첫회를 맞이하는 만큼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을 경우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이 다른 경우엔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은행수납창구, CD/ATM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납부밥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아무쪼록 납부 기한내에 납세자분들의 성실한 납세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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