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음란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를 꿈꾸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언급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강요',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0.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5월 피해자 A씨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이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전송,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다.

신체 사진을 전송한 이씨는 피해자에게도 음란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이씨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사가 되길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이씨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00시간 사회봉사,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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