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사업주가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이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752-8218~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71)로 문의하면 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