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기소된 피고인···재판부 선고 유예
공식 회의에서 특정인에 "점점 또라이 돼 간다" 발언
변호인 "근거 없는 비난에 화 나서···사회상규 봤을 때 위배 아냐"
재판부 "경멸적 감정 표시로 모욕죄 해당"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공식 석상에서 특정인에게 "점점 또라이가 돼 간다"라는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5. 여)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2020년 1월 제주도내에서 열린 모 회의 석상에서 보고서를 읽던 피해자 B씨에게 "점점 또라이가 되어 간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발언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먼저 근거 없는 비난에 화가 나 뱉은 말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점점 또라이가 되어 간다"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 혹은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고, (모욕 당일) 피해자가 부정확하거나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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