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철제 차단봉으로 주민들의 통행 도로를 막은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 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건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통행 목적 등으로 이용해 온 길에 철제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통행 등을 못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건물 신축으로 공사업자가 토지 경계에 설치된 돌담을 허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묵인했던 장소로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육로'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피고인의 신축공사 이전부터 토지에 연접한 부분이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됐다"며 "이 사건 도로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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